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해야 하는 중소사업장의 52시간제 안착을 위한 보완책을 발표했습니다.
내용은 탄력근로제 개선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특별연장근로 완화 등 다양한 행정 조치가 예상됩니다.
발표 연장을 연결합니다.
[이재갑 / 고용노동부 장관]
지금부터 주52시간제 추진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지난해 7월부터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.
이미 시행된 300인이상 기업과 공공기관은 정착단계에 있습니다. 일하는 방식과 문화가 보다 생산적으로 바뀌고, 일과 삶의 균형을 찾아가는 사람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.
다만 내년 시행되는 50~299인 중소기업은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. 대기업에 비해 여력이 부족하여 준비에 애로가 많습니다.
어려움이 큰 4000개소에 대해 정부가 1:1로 지원하고 있으나, 현행 제도만으로는 도저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.
법 시행이 한 달여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경기 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.
중소기업들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탄력근로 제도개선 등 주52시간 관련 입법이 이루어지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.
특히 노사정이 어렵게 합의한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52시간제 정착을 위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.
이에 정부는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최대한 입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겠습니다.
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습니다.
첫째, 중소기업이 주52시간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~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습니다.
다만 개선계획을 제출한 기업 등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계도기간 부여 시 우대할 계획입니다.
지방노동관서에 설치된 현장지원단을 통해 개선계획 마련을 지원하겠습니다. 둘째,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습니다.
현장 의견을 들어보니 평상시에는 주52시간을 지킬 수 있으나, 일시적인 업무량 증가 등에는 대응이 어렵다는 호소가 많았습니다.
현행 근로기준법 제53조 제4항에 따라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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